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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성인물 굿즈 제작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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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제가 그린 성인물도 굿즈 제작이 가능한가요?


A. 제작 및 주문자가 성인이고, 최소한의 성인물 수위를 지켜주시는 굿즈는 제작 가능합니다! 

(ex : 신체부분 일부노출 / 모자이크+블러 처리 등)


※주의※

해당 제품은 만 19세이상의 성인만 제작 및 유통이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배포 및 판매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물을 넘어 음란물으로 분류되는 경우 제작하지 않습니다.


※음란물로써 굿즈제작이 어려운 경우 (도안상의 성별/연령대 무관)

(1)성기 노출

(2)성관계 행위 묘사

(3)성기 모양의 성인용품 묘사


저희는 고객님의 도안을 받아 주문 제작만을 진행 해드리고 있어,

유통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법적 문제에 대해 책임 소지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판매에 관련하여 각 법적 규정에 준하는 굿즈 제작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자사 규정은 아니나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등급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출처: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저희는 노출 [3등급] 까지 제작 가능하며, [4등급]의 경우 제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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